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를 아시나요? 영국 호주 일본 해외 각국에서도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2023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이 표시가 아닌 소비기한을 기재하는 ‘소비기한제’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대부분 유통기한만 보고 식품을 폐기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환경문제로 인해 ‘소비기한제’가 나왔나 봅니다. 하지만 유제품 같은 냉장 식품들은 온도와 판매처의 환경을 다시 철저하게 재정비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냉장 부분들은 2026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과 소비단계에서 온도 등의 유통환경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기한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을 말한다.
소비기한기한이 지나면
섭취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80~90% 앞선 기간을 말한다.

잔류농약 기준과 채소 세척방법3가지


유통기한은대략30% 짧은 경우가 많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유통이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팔 수 있는 기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85년에 시작해서 35년동안 유통기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위생법에 기인한 기한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전 반드시 식품을 제조 가공한 업자가 제품의 원료부터 제조방법, 유통방법 등을 실험을 한 뒤 기간을 설정을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조사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실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대략 30%정도 더 짧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간이 아니라 유통이 가능한 기간 동안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팔 수 있는 기한이고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날짜에도 종류가 많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날짜표시도 종류가 있는데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주일자는 가공 후 부터 장기간 보관 시 부패 우려가 낮은 식품들에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 소금, 소주, 얼음 등이 있지요.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고 대부분 식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품질 유지기간 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장류, 된장, 고추장 등 혹은 당류, 절임 종류에 해당합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비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음식을 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식품들 소비기간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인 반면 소비기간은 유통기간 14일 경과 후 90일 가까이 소비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부 포장을 뜯지 않았다면 90일 정도까지는 섭취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혹 포장지를 뜯었다면 90일은 아니더라도 냉수물에 담가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충분히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유통기한을 보면 14일이지만 냉장보관을 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14일 경과 후 25일까지 소비기한 입니다.

우유도 포장지를 뜯지만 않았다면 유통기한 경과 후 45일까지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치즈는 유통기한 경과 후 70일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소비기한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소비기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냉장보관을 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식빵도 자주 사 먹지만 항상 유통기한이 짧아서 냉동실에 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식빵의 유통기한은 3일인데 소비기한은 유통기간 3일이 지나고 20일까지입니다.

콩나물 유통기한은 7일이고 소비기간은 14일까지는 소비기한에 해당합니다.

요거트는 유통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단 포장지를 뜯지 않아야 합니다.

라면 유통기간 경과 후 8개월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냉동만두는 냉동실에 잘 보관하면 유통기간 경과 후 12개월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은 유통기한이 18개월인데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18개월이 지나고 2년까지 소비기한 입니다.

식용유는 개봉을 안 했다면 5년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치 캔은 1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10년까지 보관하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생수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수병에 유통기한 날짜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생수에 대한 유통기한이 아니고 플라스틱 병에 대한 유통기한입니다. 플라스틱 성분 자체가 열이나 햇빛을 오래 받으면 변질이 돼서 물 안에 화학물질이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서 개봉하지 않을 경우 유통기한이 12개월이고 소비기한은 유통기한1년 경과 후 1년입니다. 물 생수 자체의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아니라 플라스틱 통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인 것입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출처: 김소형 채널H

** 유통기한은 조금 지나도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지만 소비기한은 기한이 지나서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에 따르면 이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관 환경을 섭씨 0~5도 냉장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


간헐적 단식 16:8 방법 효과 있을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